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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출산율 저하로 걱정이 많습니다. 더욱더 알찬 출산 지원 정책들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2024년에 시행되는 신생아 지원제도인 6+6 육아휴직, 부모급여, 배우자 출산휴가와 신생아 관련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합니다.

 

신생아 지원제도
24년 신생아지원 제도 알아보기

 

1. [ 6+6 육아휴직 ] 급여

2024년 1월부터 고용노동부는 엄마와 아빠가 함께 자녀를 보살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기존에 시행중이던 3+3 육아휴직 제도를 더 확대한 [6+6 육하휴직제도]를 도입합니다.

 

3+3 육아휴직은  부모 중 한명이 교대로 육아휴직을 하는 제도이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를 완화하기 위해 6+6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합니다.

 

신생아 출산 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혹은 교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처음 6개월 육아휴직 동안에 부부 각각이 최대 1,95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부 합산 3,90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의 월급이 각각 450만 원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면 휴직 첫 달에 각 200만 원 (부부 합 400만 원)씩을 급여로 받고, 그 금액이 월별로 상향되어 휴직 6개월 차에는 기존 월급의 100%인 450만 원을 부부 각각 (합 9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자녀 연령이 생후 12개월 이내에서만 사용가능 했으나 생후 18개월 가지 확대되어 지원금도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웃고있는 아기푸른눈을 가진 아기엄마손을 잡은 아기
귀여운 아기들

 

< 부모공동 육아휴직 제도 개편안 작년과 비교 > 

  기존 (22년 ~ 23년) 개편 (2024년 부터 시행)
명칭 3+3 부모 육아 휴직제 6+6 부모 육아 휴직제
사용가능 자녀 연령 생후 12개월 이내 생후 18개월 이내
적용기간 첫 3개월 첫 6개월 
1인당 지급 급여 통상 임금의 100% 통상 임금의 100%
1인당 지급 상한액 월 200 ~ 300 만원 상한 월 200 ~ 450만원 상한

 

< 1인당 지급 상한 금액 월별로 알아보기 >

  기존  개편
1개월 차 200만원 200만원
2개월 차 250만원 250만원
3개월 차 300만원 300만원
4개월 차 - 350만원
5개월 차 - 400만원
6개월 차 - 450만원
총 금액 (최대지원금) 750만원 1,950만원 (부부 합산 3,900만원)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는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초기화면 모성보호메뉴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클릭→확인서 신청일 검색(신청 가능한 날짜가 검색되면 선택버튼 클릭)→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선택하기 클릭→1개월 단위로 신청할 개월 수를 선택하여 클릭.

 

 

 

 

 

2. 부모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 장려 정책의 하나인 [부모 급여]도 개편되어 상향 조정됩니다.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 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자녀 출생한 달부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출산장려정책으로 0~1세 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급하는 부모급여는 0세의 경우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절됩니다.

 

그리고 1세 아동에 대한 지원금은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되고 [첫 만남 이용권]도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 부모급여 변경 안 >

 

  기존  변경
0세 월 70만원 월 100만원으로 상향
1세 월 35만원 월 50만원으로 상향
배우자 출산휴가 5일 10일로 연장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300만원으로 상향

 

2024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이 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해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 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첫 만남 이용권]도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지원금이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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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 이면서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2023년 신생아출산부터 적용되는 대출 관련 신생아 혜택입니다.

 

소득별로 적용되는 금리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주택구입 자금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에서 약 1.1% ~ 3.3%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2년 내에 둘째를 출산하게 되면 금리를 추가 인하해 주고 대출기간도 최대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주택구입 신생아 특례대출 >

  기존 (신혼 / 생애최초 ) 신생아 특례
소득기준 7천만원 이하 (8천5백으로 상향예정) 1억 3천만원 이하
자산기준 5억 6백만원 이하 5억 6백만원 이하
대상주택 6억이하 주택 9억 이하 주택
대출한도 4억원 5억원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
8천5백 이하 - 1.85 ~ 3% 1.6 ~ 2.7%
8천 5백 ~ 1억 3천  소득 : 이용불가 2.7 ~3.3%로 이용 가능

 

< 전세자금 신생아 특례대출 >

  기존  (신혼) 신생아 특례
소득기준 6천만원 이하(7천5백으로 상향 예정) 1억 3천만원 이하
자산기준 3억 6천 백만원 이하 3억6천 백만원 이하
대상주택 보증금) 수도권 4억/ 지방 3억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 / 지방 4억 이하
대출한도 3억 3억
소득별 금리 (%)
(1자녀 기준)
7천5백 이하 - 1.2~ 2.4% 1.1~2.3%
7천5백 ~ 1억 3천 - 이용불가 2.3~3.0%로 이용가능

 

위의 내용 외에도 자녀를 출산하면 우선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아를 포함한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연 3만 호의 공공분양 특별공급과 민간분양 우선공급 (연 1만 호), 공공임대 우성공급 (연 3만 호)의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또한 1월 1일부터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해 줘 최대 3점까지 가산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생아 관련 2024년 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아기를 안고 행복한 엄마아빠잠든 아기테이블을 잡고 서있는 아기
사랑스러운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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