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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출산율 저하로 걱정이 많습니다. 더욱더 알찬 출산 지원 정책들이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2024년에 시행되는 신생아 지원제도인 6+6 육아휴직, 부모급여, 배우자 출산휴가와 신생아 관련 부동산 정책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합니다.
1. [ 6+6 육아휴직 ] 급여
2024년 1월부터 고용노동부는 엄마와 아빠가 함께 자녀를 보살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기존에 시행중이던 3+3 육아휴직 제도를 더 확대한 [6+6 육하휴직제도]를 도입합니다.
3+3 육아휴직은 부모 중 한명이 교대로 육아휴직을 하는 제도이면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를 완화하기 위해 6+6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합니다.
신생아 출산 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에 혹은 교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모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처음 6개월 육아휴직 동안에 부부 각각이 최대 1,95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부 합산 3,900만 원의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의 월급이 각각 450만 원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되면 휴직 첫 달에 각 200만 원 (부부 합 400만 원)씩을 급여로 받고, 그 금액이 월별로 상향되어 휴직 6개월 차에는 기존 월급의 100%인 450만 원을 부부 각각 (합 9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자녀 연령이 생후 12개월 이내에서만 사용가능 했으나 생후 18개월 가지 확대되어 지원금도 크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 부모공동 육아휴직 제도 개편안 작년과 비교 >
기존 (22년 ~ 23년) | 개편 (2024년 부터 시행) | |
명칭 | 3+3 부모 육아 휴직제 | 6+6 부모 육아 휴직제 |
사용가능 자녀 연령 | 생후 12개월 이내 | 생후 18개월 이내 |
적용기간 | 첫 3개월 | 첫 6개월 |
1인당 지급 급여 | 통상 임금의 100% | 통상 임금의 100% |
1인당 지급 상한액 | 월 200 ~ 300 만원 상한 | 월 200 ~ 450만원 상한 |
< 1인당 지급 상한 금액 월별로 알아보기 >
기존 | 개편 | |
1개월 차 | 200만원 | 200만원 |
2개월 차 | 250만원 | 250만원 |
3개월 차 | 300만원 | 300만원 |
4개월 차 | - | 350만원 |
5개월 차 | - | 400만원 |
6개월 차 | - | 450만원 |
총 금액 (최대지원금) | 750만원 | 1,950만원 (부부 합산 3,900만원) |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는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초기화면 모성보호메뉴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클릭→확인서 신청일 검색(신청 가능한 날짜가 검색되면 선택버튼 클릭)→육아휴직급여 신청기간 선택하기 클릭→1개월 단위로 신청할 개월 수를 선택하여 클릭.
2. 부모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 장려 정책의 하나인 [부모 급여]도 개편되어 상향 조정됩니다.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 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자녀 출생한 달부터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출산장려정책으로 0~1세 자녀가 있는 가구에 지급하는 부모급여는 0세의 경우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절됩니다.
그리고 1세 아동에 대한 지원금은 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되고 [첫 만남 이용권]도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 부모급여 변경 안 >
기존 | 변경 | |
0세 | 월 70만원 | 월 100만원으로 상향 |
1세 | 월 35만원 | 월 50만원으로 상향 |
배우자 출산휴가 | 5일 | 10일로 연장 |
첫만남 이용권 | 200만원 | 300만원으로 상향 |
2024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5일에서 10일로 늘어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와 태아의 건강보호 등을 위해 신청 사용하는 휴가입니다.
이 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에 대해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 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첫 만남 이용권]도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지원금이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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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 이면서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2023년 신생아출산부터 적용되는 대출 관련 신생아 혜택입니다.
소득별로 적용되는 금리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주택구입 자금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에서 약 1.1% ~ 3.3%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2년 내에 둘째를 출산하게 되면 금리를 추가 인하해 주고 대출기간도 최대 1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주택구입 신생아 특례대출 >
기존 (신혼 / 생애최초 ) | 신생아 특례 | |
소득기준 | 7천만원 이하 (8천5백으로 상향예정) | 1억 3천만원 이하 |
자산기준 | 5억 6백만원 이하 | 5억 6백만원 이하 |
대상주택 | 6억이하 주택 | 9억 이하 주택 |
대출한도 | 4억원 | 5억원 |
소득별 금리(%) (1자녀 기준) |
8천5백 이하 - 1.85 ~ 3% | 1.6 ~ 2.7% |
8천 5백 ~ 1억 3천 소득 : 이용불가 | 2.7 ~3.3%로 이용 가능 |
< 전세자금 신생아 특례대출 >
기존 (신혼) | 신생아 특례 | |
소득기준 | 6천만원 이하(7천5백으로 상향 예정) | 1억 3천만원 이하 |
자산기준 | 3억 6천 백만원 이하 | 3억6천 백만원 이하 |
대상주택 | 보증금) 수도권 4억/ 지방 3억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 / 지방 4억 이하 |
대출한도 | 3억 | 3억 |
소득별 금리 (%) (1자녀 기준) |
7천5백 이하 - 1.2~ 2.4% | 1.1~2.3% |
7천5백 ~ 1억 3천 - 이용불가 | 2.3~3.0%로 이용가능 |
위의 내용 외에도 자녀를 출산하면 우선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아를 포함한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연 3만 호의 공공분양 특별공급과 민간분양 우선공급 (연 1만 호), 공공임대 우성공급 (연 3만 호)의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또한 1월 1일부터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계산할 때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해 줘 최대 3점까지 가산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생아 관련 2024년 지원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