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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청년 여러분, 원룸이나 오피스텔, 아파트 등 주거비 부담으로 많이 힘드시죠? 앞으로 우리의 희망이 될 청년을 지원하는 많은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2월 말부터 2차 청년월세 특별 지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청년월세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내용은 어떠한지와 신청시기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청년월세지원금 조건

연령과 거주요건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지원사업부터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입니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이 지원 대상자이며,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의  원룸과 오피스텔 등의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가 청년월세의 지원대상입니다.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년월일이 2005년 12월 1일인 청년의 경우,  2024년 12월 1일에 19세가 되므로 같은 해인 2024년 2월 26일 접수 시작 이후 어느 때나 청년월세 지원이 가능합니다.

 

원룸, 아파트등의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환산율 5.5% 기준)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원룸이나 오피스텔, 아파트등의 보증금이 3천만 원, 월세 75만 원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보증금 월세환산액( 보증금 3천만 원 X 5.5% ÷12개월 = 13만 원)과 월세의 합이 88만 원으로 90만 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시키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

청년 본인 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합니다. 아래의 기준을 따릅니다.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1인가구 기준 월 134만원 이하 - 3인가구 기준 471만원/월
재산가액 1억 2,200만원 이하 4억7천만원 이하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 중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 소득 공제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그러나, 30세 이상이거나 결혼한 경우, 미혼부 · 모 또는 중위소득 50% (1인 기준 월 111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확인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 월세 지원 사업 신청자격
청약통장 가입자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34세 무주택자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원  + 원가구(청년, 부모)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원 이하

 

지원내용

지원규모 

- 실제 납부하는 임대로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받게 됩니다.

 

부산에서 원룸이나 소형아파트등에서 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동안에 방학이나 이사 등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는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지만, 특별지원 사업시행기간 (24년 3월 ~ 26년 12월) 내에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군 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의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세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중복 지원제외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주택 소유자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청년 월세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중복 지원제외 대상 : 분양권과 입주권을 포함한 아파트등의 주택 소유자, 2촌 이내 주택 임차자,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형태의 전차인, 지자체 시행 기존 월세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부산시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책과 한잔의 차희망찬 청년도약하는 청년들
열정넘치는 청년들

 

신청방법과 시기

신청방법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을 하려는 청년은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류를 구비한 후  [복지로] (누리집 혹은 애플리케이션)  또는 거주지의 기초자치단체로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복지로]와 [마이홈포털] 및 각 시도별 누리집 모의계산 서비스에서 거주조건과 소득 및 재산 등의 정보를 직접 입력한 후  대상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은 24년 2월 26일부터 시작하여 현재 시행 중이며 1년 동안 수시로 신청가능 합니다. 부산시에서  소득과 재산 요건의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인해 손해를 본은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민원상담(지침 및 서류 관련 문의) : 전담 콜센터(LH, 1600-0777)로 전국 동일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궁금점 알아보기

질문 1)

살고 있는 원룸의 월세가 70만 원이 넘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보다 적은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환산액 : 보증금(원) x 5.5% ÷12(개월)로 계산.

 

질문 2)

현재, 30살이고 부모님과는 세대 분리하여 동생과 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원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이거나 미혼부 중위소득 50% 이상은 부모와 생계를 달리함이 인정되면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질문 3) 

저는 작년에도 부산시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올해 다시 지원할 수 있습니까?

 

-네, 다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기존 1차 사업이나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도 지원이 종료되면 이번 2차 사업에 재 신청 가능합니다.

 

질문 4)

1차 지원과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월세 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규 가입을 해야 한다면 2월 21일 출시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더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5)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 1년간 수시로 가능하며, 자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과 재산 요건을 검증한 후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합니다.

 

이상으로 부산 청년월세지원금의 신청자격, 내용, 신청방법과 시기에 대하여 질의응답까지 살펴보았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 후 도움받으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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