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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만 육아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아빠도 아기와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오늘은 아빠도 받는 출산 휴가, 배우자 출산 휴가에 대해 알아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본사항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이며,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할 경우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10일간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0일간의 휴가는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자녀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용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접수가 불가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유급휴가이며 급여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인이상 사업장 중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 한해 최초 5일분 (상한액 401,910원)을 휴가 급여로 지급하며, 비정규직인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10일로 늘어남 |
자녀 출생일로 부터 90일 이내에 접수 할 것 |
중소기업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가 대상임 |
첫 5일은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지급 (401,910원) |
공무원이나 대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휴가 급여를 100% 지급하며, 중소기업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처음 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나머지 5일의 통상임금과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합니다.
그리고, 2024년 하반기부터는 한도액이 상향조정되어 803,820원까지 급여지급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지급 조건입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8조의 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재직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급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동일하며, 휴가 12개월 후에도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방법
신청 방법 | |
구비서류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신청서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1부 (휴가를 분할 사용할 경우에는 최초 1회만 해당) |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1부 |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 |
신청방법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급받기를 원하면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함 |
온라인 신청 |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 신청인 (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 가능함 |
센터방문 / 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
만약 사업주가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등의 부당한 처우를 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2024년부터는 당당하게 [배우자 출산휴가] 챙기시고 아기와 즐겁고 행복한 시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