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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건설경기 악화로 인한 불경기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3월 19일 발표했습니다. 취득세 중과 완화를 카드를 빼든 것인데요, 소형 신축주택 추가 구입시 최대 4200만원의 취득세를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 중과 완화의 목적
이번 3.19일 발표는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 악화와 PF 부실 대출 등으로 인한 건설회사의 잇따른 부도 등으로 불안정한 서민 주거생활 안정화 및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소형주택·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24년 1월 10일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의 지방세 지원사항과 작년 연말에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률의 위임사항 등을 반영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시행 규칙에 대한 의결을 거쳐 올해 3월 26일 공포 즉시 시행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취득세 완화 등 지방세 관계법 시행령 사례 안내
신축 소형 주택 신규 취득 시 사례
기존 1주택자인 A씨는 조정대상 지역 서울 송파구에 준공된 신축 빌라(전용면적60㎡, 6억원) 1채를 추가로 구입하고자 했으나 보유하고 있던 주택(1채) 때문에 2주택자로 분류되어 조정대상 지역 취득세율인 8%로 4,800만원의 취득세가 너무 부담스러워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신규 취득하는 신축 소형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면서,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기준으로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4,200만원 감소된 600만원만 취득세로 부담하고 임대 목적으로 빌라를 매수하였습니다.
이후 매수한 빌라를 임대 내게되면 수도권 등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사회초년생 등의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신규 취득 예시
현재 1주택자인 B씨는 은퇴 후 고향인 대구광역시에 아파트 1채를 추가 구입할 생각이 있었으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등을 소유하고 있어 취득세(비조정대상지역8%) 부담때문에 구입 결정이 망설여지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향후 2년간( 24년 1월 10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 미분양 아파트(전용면적85㎡ 이면서 6억원 이하)를 신규로 취득할 경우에는 취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대구시 소재 미분양 아파트(전용면적84.5㎡, 4억원) 1채를 계약하여 2024년 4월에 매수하였습니다.
B씨는 이번 개정으로, 2주택자 취득세율 8%가 아닌 1%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2,800만원 감소된 400만원만의 취득세만 부담하고 고향 지역의 아파트를 서둘러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B씨는 은퇴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B씨의 경우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해줌과 동시에 귀향·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주택 구입 증가로 생활인구가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효과를 정부에서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1.10 주택공급대책 관련 지방세 지원
✅ 부동산 경기가 위축 된 상태에서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임대로 사용되는 다양한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의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여 전세시장 안정화 등을 위한 방안입니다.
✅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준공 후 미분양)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취득 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 현재의 주택 취득세율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데 이번 지방세 지원에 해당되는 소형주택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기존 보유 중인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종전보다 취득세 부담이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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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취득 시
①주택공급대책 발표일(’24.1.10.)부터 ’25년 12월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같은 기간 내에 개인이 최초로 유상취득(상속· 증여 제외)하는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
법인은 해당되지 않으며 개인이 물건을 처음으로 계약하는 경우(최초로 )이며, 여기서 소형주택이라 함은 아파트를 제외한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주거형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입니다.
②기존에 지어진 소형주택을 ’24년 1월10일부터 ’25년 12월31일까지 등록임대사업자가 유상취득하여 60일 이내에 임대 등록할 경우는 해당 소형주택은 취득세액 산출시 주택 수에서 제외
여기에서 적용대상 소형주택의 기준은
✅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6억원,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 생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만 해당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 기준은
✅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24년 1월 10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개인이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분양 사무실 시행사를 통한 취득) 해당 미분양 아파트를 주택 수에서 제외
✅ 적용대상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중 전용면적 85㎡( 통상 34~35평형) 이하이면서, 취득 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 예: 기존 1주택자가 지방 신축 소형주택을 ’24년 5월에 1채(3억), ’24년 8월에 1채(3억)를 각각 최초로 취득할 경우 >
이전에는 ’24년 5월에는 2주택자가 되므로 세율(6억이하1%), ’24년 8월에는 3 주택자가 되므로 세율(8%)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각각의 신축 소형주택 취득시점별로 2채 모두 동일하게 1주택자의 세율(6억이하1%)이 적용됩니다.
< 현행 주택 유상승계 취득세율 표>
구분 | 1주택 | 2주택 | 3주택 | 법인과 4주택이상 |
비 조정대상지역 | 1~3% | 1~3% | 8% | 12% |
조정대상지역 (서초, 강남, 송파, 용산구) |
1~3% | 8% | 15% | 12% |
< 5대 광역시, 창원, 울산 등 미분양 아파트 리스를 확인해 보세요 >
3/19 결국 지방 아파트 취득세 중과 완화 발표되었습니다. 주슨생 말한대로 움직이는 부동산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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