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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이 기다리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드디어 24년 2월 21일 출시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도움받아 가세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국토교통부에서 '청년 내집마련'의 후속 조치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높은 우대이율로 주택 마련 비용을 모으고 청약에 당첨되면 저금리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청년우대형주택청약통장에 비해 소득기준이 완화되어 가입 대상이 넓어지고 금리와 납입한도는 더 상향되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5,000만원 이하의 연 소득이면서 무주택 청년이라면 누구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하며,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요건
º 나이 :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º 주택소유여부 : 무주택자
º 소득 :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인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자
2) 현역장병 가입요건
º 위 가입요건에 해당되거나
º 현역복무확인서, 장병내일준비 적금가입자격획안서 등을 통해 현역복무 중임을 확인시킬 수 있는 경우
단, 직전년도 사업이나 기타 소득의 합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2. 지원내용
1) 납입금액
º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자유납입
2) 우대이율
º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 가산
º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연 4.5% 우대형 금리 적용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게되면 원금 5,000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적용함
가입 기간 중에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을 적용함
우대이율 적용기준
가입기간 | 기본금리 | 우대형금리 |
1개월미만 | 무이자 | 무이자 |
1개월 이상 1년 미만 | 연 2.0% | 2.0% |
1년 이상 2년 미만 | 연 2.5% | 2.5% |
2년 이상 10년 미만 | 연 2.8% | 4.5% |
10년 이상 | 연 2.8% | 2.8% |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
구분 | 비과세 혜택 | 소득공제 혜택 |
소득 | 근로소득 연 3,600만원 이하 또는 사업소득 연 2,600만원 이하 |
근로소득 연 7,000만원 이하 |
혜택 | 이자소득 15.4% 비과세 | 연간 납입액의 40% 공제 |
한도 | 500만원 (연 납입금 600만원까지) | 연 납입금 300만원 |
신청여부 | 가입 2년 내 신청 필요 | 매년 신청 해야 됨 |
가입 시 |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체 무주택 | 해당사항 없음 |
기타 | 가입 후 주택 소유하여도 비과세 적용 | 해당 과세 기간중 세대원 전체 무주택시 적용 |
3. 신청방법
24년 2월 21일부터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기존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 중인 상태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전환 됩니다.
일반청약저축에 가입한 경우라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추었다면 각 은행 지점에서 전환신청 가능합니다.
1) 신청방법
º 취급은행을 직접 방문하는 방법
º 취급은행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통한 가입 방법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취급은행에 신청하러 가기
우리은행 ← | KB국민은행 ← | IBK기업은행 ← |
NH농협은행 ← | 신한은행 ← | KEB하나은행 ← |
DGB대구은행 ← | BNK부산은행 ← | BNK경남은행 ← |
2) 제출 서류
º 소득증빙서류
-직전 연도 소득확인증명서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
º 무주택 및 세대주 관련 증빙서류
-지방세 과목별 과세 증명서
º (해당자) 병역증명서 등
3) 각종 문의 전화번호
º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º 주택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º 취급은행 콜센터
º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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