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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더 많은 정책들을 펴내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신청하고 최대 30만 원 혜택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보증보험)의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만약의 경우 전세사기를 당했을 때 보증보험을 통해 안전하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반환보증 가입 시 부담스러운 보험료의 무게를 덜어주기 위해 최대 30만 원의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했으며, 소득과 대상보증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

기존에는 자방자치 단체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청년만이 자격을 갖추어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 3월부터는 연령제한이 없어지고 소득 기준과 대상보증의 범위가 대폭 확대됩니다.

 

소득기준

- 청년은 연 5,000만원 이하

- 청년 외는 연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연 7,500만원 이하로 대상 범위가 확대됩니다.

 

아파트, 빌라, 단독 주택 등의 전세 보증금은 3억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에 된 경우라야 합니다. (HUG, HF한국주택금융공사, SGI 서울보증)

 

무주택자에 한합니다 (분양권, 입주권 보유 시 신청불가)

신청방법

1.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소득과 대상보증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임차인
2.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3. 신청방법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방문
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집주인)이 임차인(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알아보기

목적

이 제도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전세금 반환 문제로 인한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함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임차인들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손실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특히, 임대인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지원 대상은 개인이 임차한 주택의 임차인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입니다. 대상 주택은 대부분의 주거용 부동산으로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이 포함되지만 일부 고가 주택이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주택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증기관이 중간에서 보증하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하여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전세 보증금에 대한 보증료는 계약 보증금, 계약 기간, 보증기관의 평가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전체 보증금의 0.1%에서 0.5% 사이입니다.

저축하기돈의 소중함돈과 계산기
보증료 지원받기

신청방법

보증기관 선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민간 보증회사 중 선택합니다.

필요 서류 준비: 전세계약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 증빙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보증기관에 따라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해당 기관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검토 및 보증료 납부: 보증기관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승인되면 보증료를 납부합니다.

 

보증서 발급: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보증서가 발급되며, 이는 전세금 반환에 대한 보증을 의미합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이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임대인에게는 임대 건물을 보다 쉽게 임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여 hug 전세보증보험과 HF한국주택도시공사, SGI 서울보증의 전세반환보증보험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가격 산정기준 - 주택가격은 보증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순서’로 적용 가.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나. 그 외 주택 다. 감정평가서 이용 시 보증료 할인 및 할증 [보증료할인]

www.khug.or.kr

 

 

일반전세지킴보증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공사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 보증이용절차공사 별도 방문

www.hf.go.kr

 

 

전세금반환(개인임차인용)보증보험 | 주거안정 | 상품 | SGI서울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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