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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은퇴 후에도 새로운 일자리가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은퇴 후 제2의 직장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그리고 홈페이지 신청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계층의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저소득층의 경우 I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며, 3회 이상 지급이 중단되면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지원대상은 I, II유형으로 나뉘어지며,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 그리고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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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I · II 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제공되는 취업지원서비스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상담과 협의를 통해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이를 바탕으로 직업훈련과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I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며 이는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 월50만원 x 6개월 + 부양가족**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부양가족은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만18세 이하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해당자입니다.
지급주기 중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에서 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 지급하지 않습니다.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91,6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됨
II 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 중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6개월 내에서 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알아둘 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 동안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도리 경우 6개월 한도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미취업상태인 경우에는 최대 3개월 동안 취업정보 제공과 구직활동 지원 등의 사후관리를 제공합니다.
취업에 성공할 경우,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 원)을 추가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합니다.
각 유형별 비교
지원절차
1. 신청 |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 (고용센터 방문이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
2. 수급자격 결정및 알림 |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한달 이내 (7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
3.취업활동계획수립 | 진로상담과 직업심리 검사 (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수급자격 결정 알림 받은날부터 1개월 이내) |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 상담 필수임 | |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5. 구직활동 의무 이행 |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 |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시(최소 2개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 |
7. 사후관리 | 취업자 :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
미취업자 : 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정보 제공등 사후관리 |
지원신청 서류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원 자격 정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추가 서류 제출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음 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심사 및 재심사 청구
수급자격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서/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고용센터를 통해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한 심사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90일 안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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