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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서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 소득 1~4분위)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하여 국가 재정과 주택 기금을 지원받아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30년간 거주가 가능한 국민임대주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격과 조건, 절차 그리고 신청방법과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무주택세대 구성원
국민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위한 첫번째 요건은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는 신청자 본인, 배우자,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자 등 모두가 무주택인 경우를 말합니다.
소득요건
입주자격의 두 번째 요건은 소득기준 요건입니다.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예외 :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참고로 가구원 수, 부양가족수, 미성년 자녀 수에 태아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공급 규모에 따라서 소득기준 요건은 조금씩 다릅니다.
전용 60㎡ 이하 국민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로 같지만 우선 공급 요건이 다릅니다. 또한 전용면적 60㎡을 초과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100%(1인 120%, 2인 110%)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마지막 요건은 신청자와 세대원 전체의 자산 보유기준입니다. 토지를 포함한 보유 부동산과 건물,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 자산 등을 합산한 총자산이 2024년도 기준으로 34,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 가액은 3,70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선정순위
국민임대주택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50㎡ 미만 입주자와 50㎡ 이상 60㎡ 이하로 나뉘어 집니다.
전용면적 50㎡ 미만 입주자 선정 순위
1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 거주자
2순위 :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 연접지 거주자
3순위 : 1·2순위 이외의 자
전용면적 50㎡ 미만의 우선 공급은 월평균 소득 50%(1인 70%, 2인 60%) 이하인 세대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전용면적 50㎡ 이상 60㎡ 이하 선정 순위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
3순위 : 1·2순위 이외의 자
* 동일 순위에서는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 합니다.
신혼부부 입주자 선정 순위
1순위 : 혼인 기간 중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가구, 또는 자녀가 만 6세 이하인 한 부모가족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1순위와 2순위의 경쟁이 있을 경우 가구 소득, 미성년 자녀수, 해당 주택 건설지역, 청약 납입횟수, 혼인 기간을 점수로 따져 합산하여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합니다.
3. 국민임대주택 임대조건
표준임대보증금
당해 주택 가격에 20/100, 규모 계수, 지역 계수를 모두 곱하여 정해집니다. 당해 주택 가격은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 주택 가격이며 규모 가격은 면적에 따라 계수가 달라집니다.
표준임대보증금 = 당해주택가격 * 20/100 * 규모계수 * 지역계수
표준임대료
당해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연간 수선유지, 화재보험료, 국민주택기금이자 등을 합한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감가상각비 : 건물 내용연수 50년, 잔존가액 10%, 정액법을 적용하여 산정
연간 수선유지비 : 건축비의 1,000분의 4
화재보험료 및 기금 이자 : 실제 지급액
자기자금 이자
4.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현장에 접수하거나 편하게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신청 절차
1. 현장 또는 인터넷 신청 2. 서류 제출대상자 발표 3. 서류 제출대상자 서류접수 4. 소득 및 자산 조사 5. 소득 및 자산 소명 요청 6. 소명 접수 및 심사 7. 당첨자 발표
국민임대주택 신청방법
LH 청약 홈페이지 인증서 로그인 >> 임대주택 청약신청 클릭 >> 청약한 지구(블록) 선택 >> 주택형(평형) 선택>> 공급구분 선택 >> 상세 공급 구분 순위 선택 >> 청약 신청 정보 입력 및 신청서 작성 >> 청약 신청서 입력 내용 확인 >> 인증서 인증 및 신청 완료
국민임대주택 제출 서류
국민임대주택에 신청하여 대상자에 선정되면서류를 제출합니다.
기본 서류는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주택 신청양식, 신분증입니다.
국민임대 주택의 신청자격과 임대조건 그리고 가입절차, 제출서류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LH 홈페이지에는 청약연습하기 기능까지 갖추어져 있으니 잘 참고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